서울 및 경인지역의 타대학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하는 것
교류대학
- 가톨릭대학교
- 건국대학교
- 광운대학교
- 동국대학교(서울)
- 동덕여자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학교
- 상명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경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 세종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숭실대학교
- 중앙대학교(서울)
- 추계예술대학교
- 강서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신대학교
- 한성대학교
- 홍익대학교
(2022. 04. 01. 기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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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교류대학 선택 (학점교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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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교무처에 학점교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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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교류대학의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 신청기간은 각 대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류대학의 신청안내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학점
- 학기당 6학점 이내
신청자격
- 1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학생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성적인정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에서 교양선택으로 성적이 인정되며 이수구분은 ‘교선’으로 표기 됩니다.
- 본교에서 수강한 과목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여도 재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성공회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 계절학기의 경우 교류 대학의 계절학기 비용에 맞추어 교류대학에 직접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 학점교류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무처에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본교에 성적 도착이 늦을 경우 성적장학금, 기숙사 선발, 졸업/수료 처리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마지막 학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위 취득학기에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학해야 함)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