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목적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때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기획처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인, 법인 추천 위원 1인, 대학생대표 위원 1인, 총학생회 추천 위원 2인, 총동문회 추천 1인, 외부전문가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기획처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인, 법인 추천 위원 1인, 대학생대표 위원 1인, 총학생회 추천 위원 2인, 총동문회 추천 1인, 외부전문가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성공회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명단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추천 |
---|---|---|---|
위원장 | 박상선 | 기획처장 | 당연직 |
위원 | 이남주 | 학생복지처장 | 당연직 |
위원 | 백희정 | 총무처장 | 당연직 |
위원 | 최호용 | 성공회대학교 법인사무국장 | 법인 추천 |
위원 | 유재명 |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 대학원 학생대표 |
위원 | 이지우 | 인문융합자율학부 | 학부 총학생회 추천 |
위원 | 강민정 | IT융합자율학부 | |
위원 | 이혜숙 | 성공회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총동문회 추천 |
위원 | 김성진 | Law and Policy 법률사무소 | 외부인사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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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팀
- TEL
- 02. 2610. 4709